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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저소득층 학생 10% 이상이면 방과후 선행학습 허용

조회수 1 | 2016.06.13 | 문서번호: 22451436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6.13

도시 지역에서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이나 한부모 가족·탈북자·다문화가족 자녀가 재학생의 10% 이상, 혹은 70명 학교는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시행령 개정안 마련은 지난달 29일 선행학습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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