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지역에서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이나 한부모 가족·탈북자·다문화가족 자녀가 재학생의 10% 이상, 혹은 70명 학교는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시행령 개정안 마련은 지난달 29일 선행학습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