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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어촌 특별전형에 관하여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인 6년 전, 면단위의 지역으로 이사를 와 이곳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중학교를 졸업한 후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농어촌특별전형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참고로 타지의 중학교에서는 농어촌특별전형이 지원됩니다. 제가 농어촌에서 6년 이상을 살았는데 다른 농어촌에 가서도 농어촌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4 | 2016.06.12 | 문서번호: 22451052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6.12

농어촌 특별 전형은 중, 고등학교 6년간 부모가 모두 농어촌에 거주해야 하고 농어촌 소재 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지원 자격 유형 1, 농어촌 지역 초, 중,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12년) 이수자, 부모의 농어촌 거주 여부는 관계없이 본인만 초, 중, 고등학교 12년 동안 농어촌 소재에 거주하고 농어촌 소재 학교에 다니면 된다는 지원 자격 유형 2가 있는데 질문자님은 지원 가격 유형 1(대학마다 조금씩 다릅니다)에 해당되는데 중학교 3년을 농어촌 소재 학교에서 다니다 졸업했고, 다른 지역이라 하더라도 농어촌 특별 전형 적용이 되는 고등학교로 가면 거기서 3년 동안 다닐 경우 농어촌 특별 전형으로 적용이 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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