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특별 전형은 중, 고등학교 6년간 부모가 모두 농어촌에 거주해야 하고 농어촌 소재 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지원 자격 유형 1, 농어촌 지역 초, 중,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12년) 이수자, 부모의 농어촌 거주 여부는 관계없이 본인만 초, 중, 고등학교 12년 동안 농어촌 소재에 거주하고 농어촌 소재 학교에 다니면 된다는 지원 자격 유형 2가 있는데 질문자님은 지원 가격 유형 1(대학마다 조금씩 다릅니다)에 해당되는데 중학교 3년을 농어촌 소재 학교에서 다니다 졸업했고, 다른 지역이라 하더라도 농어촌 특별 전형 적용이 되는 고등학교로 가면 거기서 3년 동안 다닐 경우 농어촌 특별 전형으로 적용이 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