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6월1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성현아 변호인측은 “성씨는 A씨를 재혼상대로소개받아만남을이어오다가 A씨에게결혼의지가없다는것을알고헤어졌다”고 했고, 결국 성매매 혐의 무죄가 됐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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