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의료법인 등의 사명) 의료법인 및 법 제30조 제2항 제4호에 \'의료 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 의료법인이 행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행함에 있어서 공중위생에 기여해야 하며, 영리를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로서 의료 기관은 개설 불가능하며, 혹 의료법인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고, 상장회사 중에서 그나마 병원과 관련 있는 회사를 찾자면 코스닥의 차바이오텍이 차병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도입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