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단기알바 10시간씩 6일 근무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일당은 65000원이고 식대 및 소득세 3.3퍼센트 공제하고 지급받으면 주휴수당으로 총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13 | 2016.06.07 | 문서번호:
224495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6.07
어떻게 근무를 하셨냐애 따라 달라집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를 평일 기준으로 개근을 하였을때 해당 주의 하루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월 ~ 금이나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셨다면 수당 발생,월 ~ 수, 금 ~ 토요일 식으로 목요일에 출근을 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하루 일당 및 주휴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 월요일.. 이렇게 반 주, 반 주로 걸쳐서 근무를 하셨다면 이 역시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