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이란 법치주의의 한 개념으로 행정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 예를 들어 대통령이나 장관이 법률에 위반되게 15세 청소년에 대해 징병검사를 명하거나 근거 없이 국민들에게 세금이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다. 공권력의 예측가능성이란 법치주의의 내용으로 객관적인 법에 의한 처리가 합리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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