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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법에서형성권이뭔가요

조회수 1 | 2016.06.04 | 문서번호: 224487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6.04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권리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갑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갑은 을의 동의나 승낙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수 있습니다. 갑의 이러한 일방적인 계약해제권 등을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예) 공유물분할청구권, 매매예약완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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