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이가 두명인 아빠인데요. 아들은 14 개월되어가고 딸은 한달쫌 넘엇습니다. 현재 요번년 1월에 정신질환으로 인해 공익판정은 받앗는데 현재까지 입영통지서가 나오지 않는상황이구요. 친할머니집에서 살며 일용직 하고잇어 수입도 일정하지않습니다.할머니는 기초생활 수급자이시고 한달에 60남짓 받습니다. 저도 정신질환으로 분노조절장애 충동조절장애 우울증으로 일도 틈틈히 나가는거라 거의 수입이 없습니다.. 와이프 부모님은 첫아이 가졋을때부터 연락않하고잇구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3살때 이혼하시고 아버지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십니다.퇴소일은 18년11월입니다. 재산은 중고차 천만원짜리 하나잇고 집은 할머님말씀으론 등기없는 집이라하시네요 무슨 말씀이신지.. 여하튼 재산도 자동차 하나고 월 100만원도 아되는걸로 여기저기 지원받으며 아이를키우고잇습니다. 현재 생계로인해 면제신청 해놓앗구요 몇일전 기초서류보내드렷네요.혹시 면제가가능한지요..?
조회수 17 | 2016.05.29 | 문서번호:
2244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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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16.05.29 친할머니, 자녀, 배우자등 총 4명이 부양가족으로 간주된다면 제2국민역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병무청으로 문의바랍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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