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은 공립 학교 교사가 시도 교육감이 정한 전보 원칙에 따라 일정 근무 기간이 지나면 다른 학교로 옮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립학교 교사는 한 학교에서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근무 기간이 지나면 다른 학교로 전보를 받아 학교를 옮기게 됩니다. 만약 일정 근무 기간이 지났더라도 그 학교에서 근무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학교장의 요구로 근무기간을 연장해 더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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