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 규정에 의하면 가족 동반 체험학습 기간은 해당 학년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업일수 기준 7일을 기본 단위로 연장 신청을 하되, 연간 20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으며 체험학습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수업일수가 부족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할 듯 하네요 감사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