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는 영미법내 불법행위 중 하나, 타인의 집안을 도청하거나 무단침입하는 것 혹은 밤에 타인에게 계속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망원경으로 집안을 관찰하거나 촬영하는 것등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 그러나 채무변제 독촉을 이유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거는 것이나 보험사 직원이 상해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공공장소에서 상해자의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는 사생활 침해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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