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검사 말씀하시는건가요? 벌금은 자동차관리법에따라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합니다. 검사를 받아야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내 지났으면 2만원 벌금, 그 이후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사명령이후에도 미이행하셨다면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규정에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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