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자본금과 시설, 사원 따위의 수나 규모가 아주 큰 기업. /중소기업 종업원, 자산액, 자본금 등에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 /공기업 국가나 공공 단체의 자본으로 설립하여 운영되는 기업. /소기업 규모가 작은 기업. 일반적으로 종업원 수가 약 20명 이하의 기업 /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아니지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 자산을 다 합쳐서 5조원이 넘는 기업집단) 에 속하지도 않는 대한민국의 기업을 의미하는 법적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