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이번에 직무교육을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직무교육은 복지기관에서만 받는거라고 알고있는데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저도 가는게 맞나요?
조회수 3 | 2016.05.06 | 문서번호:
2244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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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16.05.06
직무교육은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근무 사회복무요원 뿐만 아니라 시.군.구 또는 읍.면.동 근무 사회복무요원과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근무 사회복무요원도 교육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면사무소 사회복무요원이신 고객님도 직무교육 대상에 해당하시므로 직무료육을 받으러 가시는 게 맞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