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낳았다고 허위로 출생신고를 해 다자녀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혼 부부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 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사기·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자 안모(61)씨를 구속하고, 안씨의 전 부인 이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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