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마음고생 심하시겠어요. ㅠㅠ 돈을 갚지않는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런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알고계시면 좋을텐데요. 소송은 민사소송에 따라 집행원권을 발부받아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이에 불응 하면 금전에 대한 내용 증명을 발송해 가압류 신청을 한 후 채무자가 채무 있음을 인정하면 독촉절차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문을 부여 받아 재산조사 후, 강제집행을 통한 경매로 빌려준 돈을 환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 소액사건심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