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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의헬멧이18만원짜리인데 놀때 친구가 어떤애한테 축구공으로 깨라고해서 깼대요 그면 제헬멧 청구를 누구한테해야하나요 그리고 안물어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조회수 4 | 2016.05.02 | 문서번호: 22439784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5.02

헬멧을 깨라고 한 친구분, 직접적으로 헬멧을 깬 분이 나눠서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민법 750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나와 있으므로 이걸 반드시 언급하시고, 미성년자시라면 배상의 책임이 법정대리인(부모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두 분의 부모님 연락처를 받아 내 질문자님의 부모님께서 직접 거기로 연락해 배상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끝까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엔 소송을 통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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