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을 깨라고 한 친구분, 직접적으로 헬멧을 깬 분이 나눠서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민법 750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나와 있으므로 이걸 반드시 언급하시고, 미성년자시라면 배상의 책임이 법정대리인(부모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두 분의 부모님 연락처를 받아 내 질문자님의 부모님께서 직접 거기로 연락해 배상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끝까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엔 소송을 통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