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동의서같은 서류 제출건은 고용주의 권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고용주는 만 18세부터 보호자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지 않아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처벌되지 않을 뿐이지 서류를 받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가 요구하는 서류는 제출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