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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3 생일지난 만18세인데도 학생이면 취업동의서랑 등본 써서 갖다내야되나요?

조회수 4 | 2016.05.02 | 문서번호: 22439704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5.02

보호자 동의서같은 서류 제출건은 고용주의 권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고용주는 만 18세부터 보호자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지 않아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처벌되지 않을 뿐이지 서류를 받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가 요구하는 서류는 제출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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