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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린이집에서 담당서류를 하지않고 퇴사하여 혹 감사가 떠서 그 어린이집이 피해를본다면 교사에게 책임이 있나요?

조회수 6 | 2016.04.29 | 문서번호: 224389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4.29

만일 재직중 담당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여기는 경우라면 그에따른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노무제공의무의 불이행이 인정되어 사용자측의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그 근거로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위법성, 손해발생 등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입증해야만 가능합니다 => 결국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를 하지않고 퇴사한 것으로 어린이집이 피해를 봤다면, 어린이집이 교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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