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재직중 담당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여기는 경우라면 그에따른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노무제공의무의 불이행이 인정되어 사용자측의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그 근거로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위법성, 손해발생 등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입증해야만 가능합니다 => 결국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를 하지않고 퇴사한 것으로 어린이집이 피해를 봤다면, 어린이집이 교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