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나이는 법률적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36세는 청년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