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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6세면 청년층인지요

조회수 4 | 2016.04.28 | 문서번호: 224386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4.28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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