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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뉴스] 임시공휴일 수당지급은?

조회수 1 | 2016.04.26 | 문서번호: 224381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4.26

임시공휴일의 경우 학교나 공공기관,관공서가 적용되고 개인사업자나 기업체는 휴무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 만약 취업규칙에서 임시공휴일이 휴일로 지정된 회사라면 임시공휴일에 나와 일할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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