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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지갑을 도둑 맞아서 범인이 포함되어있는 알바생 전원에게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알바생명단에 적혀있는 그 분들의 전화번호를 담당자에게 허락을 맡고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 중 한분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소지? 그런것도 죄 라면서 저를 신고 하겠다고 하네요 이게 정말 죄가 됩니까?

조회수 3 | 2016.04.26 | 문서번호: 22438094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4.26

악의성이 없었으므로 죄는 성립되진 않을 듯 하나 이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는게 좀 더 나았을 것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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