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 : 은퇴 이후 노후 생활자금 대비 (연금) :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으로 소득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가입. 120개월 이상을 가입하셔야 연금형태(매월 일정 급여를 지급)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종 가입개월이 120개월이 안될 경우에는 수급연령에 도달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 질병 등의 치료를 위해 병, 의원에 입원을 할 경우 진료비의 8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50∼80%(병·의원 종류에 따라 다름)을 부담 3. 고용보험 : 실직했을 경우 해당 기간동안 지원 받기 위함 (실업급여 등) 4. 산재보험 : 일을 하다 다쳤을 때, 보상 받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