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버지가 기초수급자이신대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장기입원하시고계십니다 그런대 아버지가 혼자살고 계시던 집이 월세엿는대 집주인이 집을빼달라고 합니다 주소를 옮기면 기초수급은 제가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하나요 기초수급비로 병원비를 보탤생각입니다
조회수 0 | 2016.04.21 | 문서번호:
22436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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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16.04.21 이사 간 뒤 해당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 전월세 서류만 다시 내시기 바랍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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