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목포해경 123정장 김경일씨는 세월호 부실구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바 있습니다. #@#:# 원심을 확정한바 있으며, 이 판결은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첫 경우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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