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현재 카드사의 카드론 1500만원 가량과 신용회복위원회 고금리전환대출 500만원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현재 1달 연체 중이고 카드사에서 채무담당자 변경되기전인 1주일전에 생활비 및 병원비 부족 으로 주식 400만원가량을 전량매도하고 현금화 해놨는데요 프리워크아웃은 신청하면 이자율 50%조정되고 장기적 으로 채무를 상환하는대신 신청후에 바로 신용회복이 가능한 제도라고 들었고 개인워크아웃은 이자전액 감면+일부원금탕감 장기상환제도로서 신불조정이 되고 채무상환후에 신용도회복이 가능한제도라고 들 었는데요 현재 일자리구하면서면서 상환계획은 짜고 있는데 현재로선 재산도 없고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쪽이 저한테 유리할 것 이라고 생각이되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채무중에 사해행위로 간주되 는 법률행위를 했을시에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신청에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주식 400만원치의 재산을 처분하고 현금화한것이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카드빛의 1100만원가량은 주식자금용으로 3달전에 대출받은 것인데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요약 1)주식400만원치 현금화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가?(주식판매전부터 이미 채무초과상태였음) 2)주식명목으로 대출받은금액 1100만원이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신청시에 문제가되는가?
조회수 4 | 2016.04.18 | 문서번호:
22435888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4.18
1. 사해행위 아닙니다. 사해행위는 과도한 낭비를 일컫습니다.
2. 문제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