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는 여러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함부로 CCTV를 보여 줬다가는 상대방이 왜 내 정보를 넘겼느냐고 문제 삼을 수 있고 그러면 CCTV 소유주 측도 곤란해지기 때문에 경찰 입회 하에 진행하는 것이며, 만에 하나 어떤 사람이 CCTV 좀 보자고 해서 CCTV 열람을 허용해 줬을 경우 상대방이 반발할 수 있고, 그걸 경찰이 입회했기 때문에 허용했다는 일종의 근거를 만들어 놓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