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 참관인은 개표소에 들어가서 개표 상황을 참관하는 사람을 말하며, 참관인은 선거일 전날까지 선관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정당의 개표참관인은 4명, 무소속 참관인은 2명이 교대로 참관하게 된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