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버지가 의식불명으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빛을 제가 떠안게 될까요?
조회수 3 | 2016.04.02 | 문서번호:
22430772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4.02
성년후견인제는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지는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법적인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하여, 대리인 정도의 역할은 해줄 수 있지만 성년후견인이어서 빚을 떠안게 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성년후견인과는 별개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된다면(죄송합니다ㅠㅠ) 빚을 상속받게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때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지 확인하여 빚상속포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