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경우 \'전일제\'란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을 말하는 건데 명시해 둔 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종의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정오부터 1시간 동안이 점심시간이며, 근로기준법에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 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점심시간 1시간을 쉬는 게 근로기준법 54조를 근거로 쉬게 하는 거며, 만약 점심시간 1시간을 정해 놓지 않은 사업장일 경우 1시간을 분배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쉬게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