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촉탁직은 사회통념상 계약직근로자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법률상 지위는 계약직 근로자에 준하여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근로계약을 단기간으로 체결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일시적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종료 시킬 수 있으며 계약기간 중이라도 근로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면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의 법리에 구속되지 않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