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등급으로 나눠 차별하고 막말과 성추행까지 일삼은 초등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는 서울 금천구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로 근무했던 박모씨(39)를 아동복지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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