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영(7) 군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 김모(38) 씨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 경찰은 계모의 학대를 알고도 방관한 친부 신모(38) 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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