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을 시킬 수 있는 경우는 모자보건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임신을 계속함으로써 모체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경우, ②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유전성 질환이 있을 경우, ③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⑤ 폭행·협박으로 강간을 당하여 임신이 된 경우 등일때만 임신중절수술이가능하며 지식맨은 임신중절정보에대해서안내해드릴수없습니다 이점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