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다시 자기소개서를 첨삭해 달라고 했고 그쪽에서 그걸 가지고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고 해 질문자님이 계속 사과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고소는 하지 않을(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