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까지 군인의 상관으로 보아 비하하는 표현을 쓰면 가중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상관모욕죄를 규정한 군형법 제64조 2항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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