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유심 분리후 매각하라는 것은 통신법 및 통신사약관 제 5 조에 해당하는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개통당일 유심을 분리하여 매매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중고폰매입이 아닌 불법대출목적의 핸드폰깡에 해당하며 명의자 본인에게 민,형사상의 분쟁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일 개통후 유심 분리해 매각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14일 이후에는 해지를 하든 뭘 하든 소유권이 생기니 그 이후 해지해서 정상적으로 매각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14일 이전 매각은 불법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