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대충 검색해서 답변을 한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객님께서 잘못알고 계시는건데요 피한정후견인의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겁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도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있으면 취소를 할수 있는것입니다.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을 파는데 고객님께서 말씀하시는것처럼 피한정후견인의 동의는 받을 필요없습니다. 즉 법적으로 무능력자에 해당되는 피한정후견인의 동의는 받아봤자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한정후견인을 대신해 법률행위를 대신하고 관리해주는 한정후견인이 있는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피한정후견인의 의사는 동의를 하든 안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이 매매계약에 대해 동의를 한것을 취소하고 싶다고 했을 경우 한정후견인이 그 말을 듣고 동의를 하면 취소가 되는것이고 한정후견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취소를 못하는것입니다. 제대로 답변을 해드린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