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파시려면 중개사무소나 지인을 통해 땅을 내 놓습니다. 사려는 사람과 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시청이나 구청에 가셔서 부동산 거래신고(취득세납부)를 합니다. 그런후 등기소에 소유권이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