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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온라인상에서 경품에 당첨되면 상품가격의 22%에 해당되는 제세공과금이 붙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축제와 같은 행사장에서 응모권에 당첨되어 상품을 수령시에도 제세공과금이 붙나요?

조회수 7 | 2016.02.18 | 문서번호: 22416824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2.18

상품을 주는 곳에서 하기 나름입니다. 대신내주는곳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상품을 받는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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