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불량자라도 차나 집을 살 수는 있습니다만 채권자들로부터 압류가 들어오며, 단순 통화 사용 요금 연체인 경우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 불량 등재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데(신용 불량이 안 됨) 단말기 할부 대금을 연체한 경우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 불량 등재 사유에 해당되고, 신용 불량 등재 시 이동통신사 업체명으로 등재가 되지 아니하고 서울보증보험 업체명으로 신용 불량 등재가 이뤄집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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