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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정후견인이 취소를 한다는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인으로 판정을 받았을때 이 판정을 취소하는 절차를 물어보는 것임. 한정후견인이 다시 정상인으로 복귀하는 법적인 절차를 물어보는것임. 그리고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대충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물어보는것임

조회수 5 | 2016.02.15 | 문서번호: 22415566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2.15

판결 의의제기 신청하시려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소에 가서 상담받으셔야합니다. 자세한 절차등은 개인사정에따라 다르며 전문적인 부분이므로 저희가 임의로 말씀드릴수는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변호사 사무소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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