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가 넘으시면 수급자격이 생기십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만 10년이상이었던 자는 만 55세부터 조기노령연금수급권의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사망할때까지 나오게 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