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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편의점야간을 하루에열시간씩 주5일을 하는대 시급이 4800원인대 이렇게4개월동안했는대 신고하면 한번에 최저로 안받은걸 보상받을수있나요? 서류같은것도하나도안썻구요 받을수있는건가요?

조회수 6 | 2016.02.12 | 문서번호: 22414585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2.12

급여 찍힌 급여통장 및 근무시간 증빙자료를 가져와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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