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3일 택시기사의 가슴을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김모(59·여)씨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 전북 전주시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A(30)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여자여, 남자여?"라며 A씨의 가슴을 2~3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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