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에서 시력의 판정은 시신경이나 망막 등의 시력 장애가 있는 경우 최대 교정 시력으로 판정을 하는데,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이면 4급 보충역으로 판정을 하고,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이면 54급 면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시력장애가 없고, 근시나 난시 등 굴절 장애가 있는 사람은 근시의 경우 -5.0D 미만이면 1급으로 판정이 되고, -5.0D~8.0D미만은 2급으로 되며, -8.0D 이상은 3급을 받게 됩니다. 난시의 경우 수직과 수평 굴절률의 차이가 3.0D 이하이면 1급을 받고, 3.0D 이상이 되면 3급으로 판정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진단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급을 받은 병사용진단서만 효력이 있는데,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면 그 내용으로 판정하고 시력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