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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뉴스] 과세자 매년 부가세신고 현금매출

조회수 1 | 2016.01.26 | 문서번호: 224090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1.26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25일까지 1년에 한 번 부가세신고납부를 해야 하고, 현금매출명세는 세무사,변호사등 전문직등이 제출하는 명세서 입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는 매년 1월25일, 7월25일 2차례 매 6개월간의 매출매입 자료를 통해 부가세신고의무가 있고, 현금매출이 600만원이면 부가세 545,454원 입니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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