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에서는 등기부등본 열람용과 제출용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실수 있다고 합니다. #@#:#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되는 등기부등본의 경우 열람용과 제출용 2가지를 선택할수있는데열람용의경우 등기부등본에열람용이라는 글자가쓰여져출력이된다고합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