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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셍이네통장써서지급정지됏는대신고하는법
조회수 4 | 2016.01.21 | 문서번호: 22407495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1.21
동생이 몰래 고객님의 통장을 가져가서 돈을 썼다면 절도죄에 해당이 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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